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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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 관련 서면 축사가 논란이 불거지자 "1심 선고공판 이전인 지난 14일에 전달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선거법은 금권선거·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등을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선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라고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더욱이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선거법 개정에)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서면 축사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심)을 선고받은 직후 나온 '선거법 개정 필요성' 언급이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당 공보국은 논란이 확산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는 선고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서면축사"라면서 "'상실형을 받은 직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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