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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바이든, 우크라에 대인지뢰 허용”…임기 막판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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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일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의 우크라이나군 훈련장에 지뢰 표식이 걸려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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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사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대인지뢰까지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 관계자 두명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한반도 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미국의 ‘한반도 외 대인지뢰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2020년 1월 이를 폐지했다. 이후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책을 부활시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자신의 정책을 뒤집은 것은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는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뢰가 러시아의 진격 속도를 늦추는 데 유용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병력을 계속 동원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타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분명 손실을 보고 있으며, 더 많은 마을과 도시가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WP에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지원할) 대인지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며 “이미 지원 중인 다른 군수품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 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공될 대인지뢰는 ‘비지속성’으로 알려졌다. 지뢰가 스스로 파괴되거나 배터리가 방전돼, 설치로부터 며칠 혹은 몇주가 지나면 비활성화되고 민간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지뢰를 설치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지뢰가 설치되는 지역은 우크라이나 영토로 제한되며 특히 동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러시아는 대인지뢰 설치와 이전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일명 ‘대인지뢰 금지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메리 웨어엄 부국장은 바이든 정부의 이번 결정을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이라며 “비지속성 지뢰라도 민간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깨끗이 해체하기가 복잡하며, 확실하게 비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RW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3월 러시아가 전장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대인지뢰 약 300만개를 비축하고 있다. 이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차례를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1991년 걸프전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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