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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에서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로 알리와 테무는 각각 16개, 31개의 불공정 조항을 약관에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는 이커머스를 운영·관리하는 만큼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삽입했다. 알리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 클레임, 책임, 비용, 불편, 영업 중단 또는 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했고, 테무도 ‘당사는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함을 명시합니다’라는 약관 조항을 넣었다. 알리·테무는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들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도 있었다. 가령 테무는 ‘당사가 귀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당사가 엑세스하고’라는 조항을, 알리는 ‘알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등의 문구를 이용약관에 명시했다. 또 알리는 ‘귀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알리, 계열사, 양수인 및 하위 사용권자에 대해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합니다’라는 조항을 넣은 것이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알리·테무는 이에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알리·테무가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한을 각각 홍콩 법원·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하거나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알리·테무 쇼핑몰이 위해물품 유입, 개인 정보 유출 등의 통로가 되고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관상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을 빈틈없이 적발·시정했다”면서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알리·테무의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알리·테무의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1915건의 위해제품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관련 748건, 해외리콜 제품 관련이 1167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차단사유를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에서는 납·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 부품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으로 나타났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판매 차단됐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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