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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시위 중 계란·물병 투척…건물 손괴한 노조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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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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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옥외집회를 하다가 계란·물병 투척 등으로 건물 유리 등을 파손시킨 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19일쯤 전남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앞 도로에서 옥외집회를 하던 중 노조원들에게 불법 시위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조원들은 계란 330여개와 물병 20여개를 투척하거나 나무 막대기로 건물 외벽과 유리 등을 내리쳐 1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시켰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전남전기지부 간부인 A 씨는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쟁취하기 위한 집회 도중 이같은 일을 벌였다.

또 A 씨는 같은달 21일부터 23일까지 한전KDN 앞에 설치된 CCTV 관제탑에 올라가 점검하고 '불법하도급 전수 조사 실시'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제탑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관제탑이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원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해 재물을 손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동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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