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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최근 어려워진 한국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상 낡은 규제를 점검해 기업 성장의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한홍 위원장(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은 오늘(20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방송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졌다"며, "최근엔 '삼성전자 위기론'까지 나왔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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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공정거래법의 동일인 지정제도를 들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동일인 지정제도가) 도입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오늘날 경제 환경과 동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룹 총수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1986년 도입됐습니다.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GDP의 0.5%(2024년 기준,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공시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윤 위원장은 "도입 목적과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부터 시급하게 정리해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놓고, 약화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또 국회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실증 분석 결과 규제가 강화될수록 경제성장률과 시가총액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송법 등 타법에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만큼 기업집단 지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제'는 그 효용성이 사라졌다면서 민영 방송사에 한해서라도 이 규제를 전면 폐지해,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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