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원관계자·상습투약자 31명 무더기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6월 417회 걸쳐 14.6억원 불법판매 혐의

현장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원 두는 등 치밀한 수법

檢 "불법유통 적극 단속…마약으로부터 국민 보호"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유통 및 판매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병원관계자와 상습투약자 등 총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데일리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을 불법판매 및 투약한 의료기관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0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한 결과 A 의료기관을 적발, 의사 등 병원관계자 및 상습투약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포폴 중독자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의료기관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판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기관의 프로포폴 불법판매 및 투약은 치밀하게 이뤄졌다. 먼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의 상담실장, 간호조무사를 둔 뒤 보건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사무장·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가담하게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원까지 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A기관을 특정한 뒤 4개월간 해당 기관의 의사·개설자·사무장·상담실장·자금관리책·간호조무사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자금조달, 병원 및 의사 등을 섭외한 범행 총책은 도주로 인해 기소중지됐다.

또 이 기관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인원 중 투약 횟수가 많은 1명을 구속하고, 23명은 불구속하는 등 총 24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등에 엄정 대처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상설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적극 단속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