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2024.10.18.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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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다혜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승용차를 몰다가 차선을 바꾸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다친 택시 기사는 목 부위의 가벼운 통증을 호소했지만 다혜 씨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혜 씨는 사고 당일 이태원에서 5분 넘게 주차를 해선 안 되는 ‘황색 점선’ 구역에 7시간가량 주차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다혜 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공개한 사과문에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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