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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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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변호인 "피고인 만날 수가 없어" 검찰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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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심문

더팩트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자신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없다며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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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12월이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 특정된 현 대통령께서 헌법 정신·가치를 자주 인용하는데 헌법상 명확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 가운데 불구속 수사·재판이 있다"라며 "이것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아쉬움이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도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김 씨가 여러 재판을 받다 보니 늘 구치소에 없어서 미리 만나 의견을 들을 수 없다. 김 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김 씨 구속영장이 최초로 발부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재판부도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다"며 "김 씨가 현재까지 벌여온 다각적인 증거 인멸 행위, 해소되지 않은 도망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놓고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필요 사유가 인정돼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현재까지 필요 사유가 해소됐다는 아무런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형 선고 가능성이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전 위원장 측은 "검찰 측에서는 변화된 사정이 없다고 하는데 시간과 사정의 변화도 감안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는 반면 직접 확인해야 할 증거는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마치고 보석 여부를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공소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부터 필요 없는 부분은 빼라고 검찰에 계속 요구했다. 70페이지 중 20페이지가 사라졌는데도 아직도 (불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는 느낌"이라며 "공소장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공판 때는 증거조사가 아니라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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