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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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이 5개로 불어났다. 검찰에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 이번이 여섯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B 씨, 전 경기도 공무원 C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샌드위치·식사 대금,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정 배임 금액은 1억653만원이다. B씨와 C씨도 각각 8843만원, 1억3739만원을 배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한 C씨를 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C 씨 지휘 아래 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75건(889만원)을 구입·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님팀은 이 대표 부부가 사적으로 먹을 과일(2791만원)과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모두 도 예산으로 지출했다. 이 대표가 일반직 공무원까지 동원해 가족 사적 소비에 예산을 유용했다고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의전팀에선 이 같은 지출이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B 씨 관리하에 허위로 지출 결의를 해 도 예산으로 처리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모님팀은 도 관용차로 사적으로 운행하며 김 씨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이 대표 부부 사생활 관리를 전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용차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 취임한 직후 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이다.
이 대표 부부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이 관용차를 세워두고, 사모님팀을 통해 아파트 주차스티커를 부착하게 하는 등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했다. 도는 이 대표 부부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G80 차고지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지사 비서실에선 이를 내외빈 영접 등 의전용 관용차로 사용한 것처럼 위장했다. 비서실에선 G80을 계속 배차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유비·세차비·과태료 등을 도 예산으로 지출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최소 6016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모님팀은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 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G80을 운행하고, 공적 용도로 운행되는 것처럼 허위로 운행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 건과 관련해 이 대표 부부 자택 등을 제외한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경찰에서 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매출전표 확보 목적으로 식당 10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올 7월 검찰이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서면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이후 9월 검찰에 출석하긴 했으나 당시에도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약 2시간 만에 귀가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해 온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4일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씨는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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