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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은 회계사 고유업무” ··· 여성회계사회, 경기도에 조례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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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위탁 조례 개정으로
세무사에 회계감사 허용 방안 추진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강력 반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전문영역
결산서 명칭만 바꿔 세무사에 허용땐
공공재정 투명성 약화 우려 키울 것”


매일경제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로고. <자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 회계업무 중 일부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려 하자 회계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는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 의견서를 지난 18일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인 외부회계검증 업무로, 세무사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게시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사이트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3만 2000건이 넘는 의견 중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매일경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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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세무는 다르므로, 직역에 따른 역할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이트에 남긴 의견은 “사업비 감사를 위한 회계감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무사가 결산 검사 대충 하거나 잘못한다고 해서 세무사회에서 징계 주나요?”,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간호사가 수술하고, 법무사가 법정에서 변호하는 상황이네요” 등이다.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한 회계사는 “원래 거의 대화가 없던 회계사들 단톡방이 며칠 전부터 불이 났다”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는 경기도의회 방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하면 공공재정 검증 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 검증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이며 이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세무사는 주로 납세 지원과 세무 신고를 직무로 하며, 회계 감사와 같은 검증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는 조례안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전문성이 부족한 검증 체계로 인해 민간위탁사업비의 부정 사용 가능성 증가, △회계감사 체계 약화로 인한 경기도 공공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저하, △세금의 낭비와 공공자금 사용의 책임성 부족을 꼽았다.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의 횡령 사례를 언급하며, 전문적 검증 없이 공공자금을 집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입법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대법원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도 허용하는 취지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영숙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검증은 필수적”이라며 “세무사로 역할을 확대하려는 이번 조례안은 공공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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