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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檢, '가정폭력 조부 살해' 20대男 징역 2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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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가정폭력을 일삼은 조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24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황모(24)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뉴스핌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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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황 씨에게 2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는 지난 8월 6일 새벽 술에 취해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조부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 씨는 피해자인 조부의 아들로 알려졌지만, 이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조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된 후 "어머니(조모)가 맞았다는 이야기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황 씨는, 유년 시절부터 조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부는 과거 경찰에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황 씨가 위험 음주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평가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조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행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으로 형사 처벌받은 가정폭력 사안은 확인이 안 된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임상 심리에 따르면 성격적 기질 따라서 가정폭력을 과중하게 인식했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 씨가 범행 과정에서 저항 능력을 상실한 조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점 등 역시 양형 이유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 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인 조부가 폭력 성향이 있으며 치매 이후 폭력성이 심해져 너무 심한 상태라 경찰 신고 출동도 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은 가족 간 문제고 피해자의 부인인 황 씨의 조모가 과정에서 합의하며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피고인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깊이 알고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족인 어머니가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옆자리에 있는 조모를 보며 흐느끼던 황 씨는 "사건 당일 절대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으며 경거망동한 주취 행위로 통제력을 잃은 탓에 고통스럽고 허망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평생 어머니로 사랑해 준 어머니와 사회로 돌아갔을 때 함께할 시간이 짧지 않기를 강렬히 바란다"며 오열했다. 이날 휠체어를 끌고 재판에 방청을 온 황 씨의 조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이 어떻게 됐냐"며 되묻기도 했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후 1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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