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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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2020년 수준을 유지한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공시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8.1% 상승했다. 현재는 상승세가 꺾였지만, 연말까지 계속 추세를 이어간다고 해도 지난해보다는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는 전년 대비 최대 30%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1407만9000원으로 올해(1160만8000원)보다 21.3% 늘어나게 된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84㎡)의 경우 1331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38.8% 급증할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82㎡)는 581만2000원에서 728만5000원으로, 강남구 은마아파트(84㎡)는 527만5000원에서 628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1년 새 잠실주공 5단지는 25.3%, 은마아파트는 19.2% 증가한 수치다.
마용성 지역에서도 10% 이상 보유세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보다 15.0% 오른 275만2000원을 내년 보유세로 내야 할 전망이다.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84㎡)은 올해 89만8000원에서 내년 102만8000원으로 14.5% 상승하게 된다.
현재 시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인 만큼 연말까지의 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세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서울과 달리 지방 아파트는 보유세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0.4% 하락했다. 대구가 2.0%, 광주가 1.9% 하락한 가운데 부산도 0.9% 떨어졌다.
국토부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높은 시세 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부담금이 증가하고 복지 수혜는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지역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해 1.5% 한도로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식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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