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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용산 관계자 조사 필요… 성역 없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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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국방부과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군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했는데 용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나’는 질문에 “경찰과 용산 관계자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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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이 부분을 잘 추려 진행하는 과정”이라며 “(수사 진행상황이) 몇부 능선을 지났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상당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졌고 주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의 순직사건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하는 과정에 국방부,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7월31일 이뤄진 대통령실 주재 회의에서 격노한 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경찰로 넘긴 수사자료를 회수하는 등 외압이 이뤄졌다는 ‘VIP 격노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건 전후로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공개된 바 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상대로 국방부 관계자와 어떤 내용의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수사기록 회수 등 외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 국회에 다수 발의돼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조직 확대보다는 공수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에 행정직원 수까지 규정해놨는데, 행정직원 20명이라는 숫자로 법무행정과 수사 (업무)를 감당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선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받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회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거나 제출한 적은 없다”며 “특활비는 성격상 영수증 처리 등 증빙을 남기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일일이 (국회에) 보낸다는 것은 어떤 기관도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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