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골든차일드 최보민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세 번째 싱글 앨범 '필 미(Feel me)'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새 싱글과 동명의 타이틀곡 '필 미'는 같은 시간을 함께하며 성장해 온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포스트 그런지 록 장르의 곡이다. 2023.11.02. jin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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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아이돌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골프채에 맞은 뒤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지난달 15일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최보민에게 약 12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1060만원에 대해서는 A씨와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피고 측은 재판부에 불복 의사를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를 취하하며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보민은 2022년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
그는 타석으로 올라와 키오스크 조작을 하던 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씨가 최보민의 안면부를 골프채로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보민은 안면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아야 했고,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연습 타석 간 간격은 2.5m였다. 최보민이 사고를 당한 시기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업의 타석 간 간격은 2.5m 이상이어야 하고 타구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윤 판사는 "연습장이 규정에 따른 타석 간의 간격 기준은 갖추고 있지만, 타석 사이에 칸막이나 경계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며 "특히 키오스크가 옆 타석에 매우 인접해 있어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위해 접근할 때 옆 타석의 연습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반경 안에 들어가게 돼 골프채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연습장을 이용해 왔던 A씨는 과거 스윙을 하다가 키오스크를 조작하던 뒷사람의 모자 등을 가격한 적이 있어 연습장의 타석 간격이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A씨는 타석의 중간이 아니라 약간 뒤쪽에 치우친 위치에서 크게 스윙했는데, 이럴 경우 뒤쪽 타석에 있는 사람이 골프채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판사는 최보민 역시 A씨가 연습 준비 중인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앞 사람을 주시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최보민이 치료와 회복 기간에 연예인으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돼 총 12건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해 3500여만원의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보민은 사고 5개월 뒤인 지난해 2월 활동에 복귀했다. 현재는 골든차일드를 탈퇴해 배우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배우 주현영, 전배수 등과 호흡을 맞춘 영화 '괴기열차'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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