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취지 살리는 당연 조치"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으로 발의
"이사 추천 않더라도 재단 출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선거보전비용 반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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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 안 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빕용 보전 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 금액은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면서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의 취지 살리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며 "그동안 8년째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년이나 미뤄져 온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가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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