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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우상호 "434억 반환하면 민주당 폭망…판사, 민주당에 뭔 감정 있으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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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움직일 수 없어…밥그릇 챙길 때냐며 욕먹는데 누가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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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판사가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는 것 아닌지'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됨에 따라 비명계가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제 밥그릇 찾겠다고 움직이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명계가 절대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 전 위원장은 1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보전비용(대선 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규정과 관련해 일단 "그것은 가정이다"며 아직 2, 3심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434억을 어디서 만드냐, 건물 팔고 모금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서울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 개인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했다"며 "죄가 있는데 용서해 달라, 무조건 곱게 봐달라는 게 아니고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을 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왜 그러셨을까요?"라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일각에서는 25일(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자 우 전 위원장은 "비명계가 슬슬 암약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데 1심이지만 공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치명적 형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로 "당의 대표,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밥그릇 챙긴다고 뛰어다녀?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에 손해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잠재적 경쟁자나 비명계 분들이 있다면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 그럴 리는 없다"며 "다 같이 한목소리로 사법부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고 2심, 3심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해야지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 되겠냐, 오히려 못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 집권당 대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내에서 당대표와 거리를 둔 사람이 '쌤통이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닐 수 있느냐, 절대 못 한다"며 "이런 관측은 이재명 대표가 잘 안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신나게 떠드는 얘기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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