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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국힘,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연루 의혹으로 고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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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범 연루 혐의

김 전 부원장,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2024.11.18.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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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선자금 수수 연루 의혹'으로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8억4700만원 중 6억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유죄로 인정, 지난해 11월 말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했다. 이 판결은 일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범 연루 의혹에 대해서 고발 검토 중"이라며 "고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른 시일 내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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