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윗집 주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올라가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윗집 주민은 청소기를 돌리다가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와 욕설을 적은 쪽지를 우편함에 뿌리는 등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윗집 주민은 지난 2022년 A씨가 이사 온 뒤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욕설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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