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대 원전 운영국 중 방폐장 건설의 첫발도 떼지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핀란드는 내년부터 방폐장 운영에 들어가고, 프랑스와 스웨덴도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지금 시작해도 늦는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용지 선정부터 시설 운영까지 37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폐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유럽연합(EU)이 녹색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면서 2050년까지 방폐장 건립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한국 원전 체계가 EU 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EU의 대출 지원 등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고준위 방폐장 설치 근거를 담은 '고준위 특별법'은 2021년 발의됐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가 합의 처리에 공감을 이루는 듯했지만 저장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무산됐다. 하지만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기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는 법안 처리를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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