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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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이 수능 종료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학원가와 번화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주·야간 집중 단속한다.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뤄지는 집중 단속은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결정·고시된 홀덤펍 등을 포함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룸카페,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주요 대상이다.
단속 내용은 홀덤펍 등에서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 표시 여부, 식품 취급 업소의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이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함께 관할 기관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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