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판단을 법관에만 맡기는게 타당한가…국민참여재판 해야"
18일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국회 회기에 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왜 올리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선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낸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선 이 대표의 1심 재판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점이 있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후보 발언 중 일부 허위가 있을 때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법관에게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주가조작 같이 판단에 있어 고난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다"라며 "법조 엘리트가 아닌 일반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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