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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플랫폼부터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까지 주요 산업 분야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작년 1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금까지 누적된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심사지침은 지난 2022년 10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만큼, 적용 대상도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이 됐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업계 안팎을 뒤흔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비롯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입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네이버·카카오·쿠팡 같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게 유력하다.
공정위는 향후 정책 추진계획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 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 대응’을 꼽으며 “이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대상 심사지침을 시행한 데 이어, 이들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올해 초 본격 추진했다. 플랫폼법은 올해 공정위 주요 과제로 꾸준히 지목됐지만 국내외 산·학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AI와 문화콘텐츠(웹툰·웹소설 등) 등 국내 경제 성장 기반이 되는 미래·신(新)산업 분야 혁신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경제활동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신유형 거래(SNS, 구독경제, 온라인 게임아이템 구매 등) 관련 법 위반 행위 감시·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의 소비자 거래행태 및 법 준수 여부 점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음원서비스·온라인쇼핑몰의 중도해지권 방해·제한, 게임 아이템 정보 거짓 고지 관련 법 위반 행위 시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조급한 규제의 딜레마’ 이슈페이퍼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업종과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나 규제 정책은 이러한 시장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티메프 사태와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등 개별 사건을 일반화하는 문제로 인해 정치권이 즉각적인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보다 단기적인 여론 대응에 치중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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