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중복 설정하거나 거리 산정을 잘못한 사실을 확인한 용인시가 적극행정을 펼친 데 따른 조치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용인시 수변구역 이중 규제 해제 대상지역. [사진=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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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용인시 성장 관리계획(3차)' 시행 지침에 따른 하수도구역 외 지역 관리와 당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법' 제4조에 근거해 경안천변 24.213㎢를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제1999-153호)했다.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ㆍ숙박업ㆍ목욕장업ㆍ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같은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하지 못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했다.
또 지난해부터 수변구역 지정 해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고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줄곧 협의하면서 현지 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 보전 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 수렴 같은 과정을 빠짐 없이 이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중 규제를 받던 경안천 수변구역을 해제한 환경부에 감사한다"며 "지난 4월 45년 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용인 이동ㆍ남사읍 64.432㎢) 해제 결정에 이은 또 하나의 결실"이라고 환영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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