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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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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반려견에 시민 부상…"잘못 없다" 발뺌 견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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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지방법원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에 시민이 다쳤는데도 잘못이 없다고 발뺌한 견주 60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형사소송 비용 부담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3마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이 길가에서 마주친 시민의 손과 얼굴 등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더 많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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