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11월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3마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이 길가에서 마주친 시민의 손과 얼굴 등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더 많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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