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하기 어려웠다"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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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패혈증을 장염으로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 수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내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내원한 환자 B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열, 몸살, 복통 등을 호소하는 B씨의 증상을 장염으로 진단, 치료를 위해 해열·진통·소염제와 소화기관용약 등을 처방했다. 하지만 진료를 받은 다음 날 B씨는 패혈증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1·2심은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B씨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찰 중에 호소했던 증상의 근본 원인에 의문을 갖고, 급성 감염증은 물론 패혈증까지도 의심하고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입원시켜 면밀히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가능성까지도 고려한 의료적 판단을 내리는 등 적극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가 3일 전부터 고열 증세를 보인 점, 진료 당시 실시한 검사에서 B씨의 백혈구수치·염증수치가 높은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춰 급성 감염증, 패혈증 등을 의심해 치료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심 역시 "피해자의 증상 악화가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았을 때 백혈구 수치 등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활력징후(체온·호흡·맥박·혈압 등)가 안정적이고 기타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에 급성 감염증 중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패혈증과 같은 중증 감염증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입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패혈증, 패혈증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돼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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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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