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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일용직 노동자도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法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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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건물 유리창 작업 중 추락사

공단, '근로자' 아니라며 유족급여 환수 조치

法 "종속적인 관계에서 시간·장소 구속돼 일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착오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고인의 유족에게 유족 급여 등을 지급했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법원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단 것이다.

이데일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 (부장판사 박정대)는 유리창 청소 작업 중 추락사 한 A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한 회사 건물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 로프가 끊어져 약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의 모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그해 8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이를 지급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3월 고용노동부의 재조사 결과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앞서 지급한 보험급여 등 약 1억 6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지급한 급여를 회수하는 것은 공익 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인은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가 지정한 작업 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일했고, 고인의 노무제공은 회사나 현장 관리 하에 대체로 통제됐다”며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작업비품의 상당 부분을 회사가 제공한 것에 의존했고, 고인에게 독립적인 관계에서 자유로운 근무형태를 보장했다면 이같은 작업비품 등을 회사가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고인이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등으로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느 “고인이 옥상에서 달비계를 타고 내려와서 작업을 할 때 고층 작업 시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던 자는 회사”라며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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