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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조합원 채용하라"…건설현장 마비시킨 민노총 노조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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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로 진입로 막아…협박성 발언하며 건설사 압박

재판부 "전혀 반성 안해, 본질은 노조 이권다툼" 지적

뉴스1

의정부지법/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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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현장 업무를 마비시킨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업무방해·강요미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강요·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노조원 A 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C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만원, D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E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초 경기 양주시와 포천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다른 노조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우리 조합원들을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건설사 측에서 "근로자들 사이에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들은 화물차를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진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끝까지 가겠다" "버틸만 하시죠?" 등의 협박성 말을 하며 건설사 측을 압박했다.

특히 C 씨의 경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시국이던 당시 5인 이상 참가하는 집회를 진행, 집합제한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강요를 공모하지도 않았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채용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공소사실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질은 노조 사이의 힘겨루기 또는 이권다툼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각 건설사는 수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집회 현장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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