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부항·사혈침은 의료행위"…70대, 무면허 의료행위 벌금형" SBS 원문 표언구 기자 입력 2024.11.16 09:1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