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15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ju0@yna.co.kr)
#야탑역 #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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