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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 달에 150만원 줄게”…20대 편의점 여알바생, 중년 남성에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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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아버지뻘로 보이는 중년 남성 손님으로부터 부적절한 제안을 받았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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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중년 남성 손님으로부터 금전을 대가로 한 만남을 제안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일 충북의 한 번화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아버지뻘로 보이는 중년 남성 손님으로부터 부적절한 제안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밥을 먹고 즐기자” “나는 어린 친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며 접근했다고 한다. 남성은 A씨에게 “한 달에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줄 수 있다”는 조건까지 제시했다.

A씨가 “아버지뻘은 되시는 것 같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남성은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라”며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A씨가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남성은 “잘못되지 않았다”며 “나쁘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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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아버지뻘로 보이는 중년 남성 손님으로부터 부적절한 제안을 받았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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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을 느낀 A씨는 편의점 점주에게 상황을 알리고 긴급출동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성의 발언이 직접적인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더욱이 해당 남성은 편의점을 재차 방문해 “어제 왔는데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만한 사람이다”며 계속 접근을 시도했다고 한다. 또 남성은 “여자들이 보통 방어를 많이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만남을 계속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남성에게 다시는 A씨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남성이 편의점 근처에 사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범죄도 제지하지 못하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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