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이재명에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선거비용 반납해야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보전비용 반환금 약 190억 회수 안 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05.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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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세무서장에게 미반환 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다만 선거보전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없어 반납율은 저조하다.
중앙선관위가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409억5500만원 중 190억5500만원(1월 말 기준)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에서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건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그동안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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