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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재명 선거법 유죄'에 與 "사필귀정" vs 野 "야당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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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한동훈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 존중, 경의"

이재명은 즉각 항소 방침…민주당 "윤 정권 정적 죽이기 판결"

노컷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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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죄 지은 자가 벌 받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무리 잘 짜인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눈앞의 영달을 위해 인연마저 부정한 비정한 정치인 앞에 고개를 떨꿨던 고(故) 김문기 처장 유족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고 썼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1심은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김영배, 윤건영, 한병도 등 당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도 공동 성명에서 "검찰 독재 정권에 똑똑히 전한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탄압에 기를 써도 민주당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썼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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