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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른 SNS 글과 달리 이 내용을 검은 바탕에 흰색 큰 글씨로 적어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 지난 10월 1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올려 "야당 대표에게는 말 몇 마디, 22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짜깁기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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