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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징역형 집유' 이재명 지자자들 망연자실…보수단체 '축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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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깬 판결에 지지자들 격분…현장 반응 '극과 극'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 지지자가 울먹이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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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김종훈 유수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분노를 쏟아냈다.

반면 반대 보수단체 회원들은 만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부르며 환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오후 3시 6분쯤 선고 결과를 뉴스로 확인하자마자 일제히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삼각대를 든 유튜버들은 "징역이 나왔습니다!"라고 외치며 소식을 전파했다.

결과를 들은 다수의 지지자는 "아…"하고 긴 탄식을 내뱉었다. 일부는 "법원에 쳐들어가자!", "법원을 불사르자"는 등 과격한 발언을 하며 격분하기도 했다. 한 30대 추정 남성은 "이게 대한민국이냐"며 하늘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곳곳에서 지지자들은 눈물을 쏟기도 했다. 한 여성은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서에 서명해달라고 울먹였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던 또 다른 중년 여성은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에게 "너도 보수냐"고 소리를 쳤다.

연단에 올라선 사회자는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고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한다"고 울부짖었다. 참가자들도 '이재명은 무죄다'를 외치며 반발했다.

파란 티셔츠와 모자 차림의 한 모 씨(50대·남)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터무니없는 선고라는 걸 안다"며 "사법부가 어떻게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죽일 수가 있나"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이제 박근혜 탄핵 못지않게 광화문 광장이 어마어마한 불길로 타오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왔다는 A 씨(여)는 파란 코트 차림에 파란 풍선을 든 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A 씨는 "판사들이 아직도 정부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오늘 1심이라 큰 걱정은 안 하지만 증거를 유추하는 식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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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연대와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회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규탄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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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수 성향 단체 참가자들은 선고 결과가 속보로 뜨자마자 축제 분위기에 돌입했다. 참가자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외치거나 애국가를 제창했다.

차도와 인도에 앉아있던 지지자들은 다 함께 일어서서 '재명아 깜빵(감방)가자', '이재명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높이 치켜들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든 참가자들은 선고 전보다 세차게 깃발을 흔들어댔다.

무대에 올라선 사회자가 "김문기 몰랐다, 허위!"라고 외치자 참가자들이 긴 환호성으로 화답했고, "거짓말쟁이 물러서거라, 구속하라" 등을 연호했다.

법원에 앰뷸런스 차가 출동했다는 소식이 현장에 퍼지자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지지자 기절했나 봐"라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서울 강남에서 온 이 모 씨(60대·여)는 "아이고 굿! 말할 필요가 없다"며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감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흥이 난 목소리로 "감방 가자"고 말하며 옆 참가자와 얼싸안았다.

대구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오늘 집회에 참석했다는 B 씨는 "너무 좋아 하늘을 날 거 같은 기분"이라며 "애드벌룬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호탕하게 웃었다.

앞서 이 대표가 법원 입구로 출석한 직후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신발 한 켤레를 던졌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소동도 일었다. 경호원들이 우산을 펴 곧바로 막아 피해는 없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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