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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28일 임시주총 앞두고 갈등 격화…한미사이언스 “3인연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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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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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사이언스가 3인연합(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및 이들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인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인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했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확인돼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라며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인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법률검토에 착수했다”라며 “표 대결을 벌이게 된 3인연합 측 대리업체들이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한미사이언스 회사 로고 등을 무단으로 명함 등에 사용케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3인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하며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사진)에 자사 로고가 버젓이 인쇄됐다”라며 “확인된 대면 및 유선통화 내용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은 물론 거짓정보를 주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까지 인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3인연합은 '한미사이언스 고소 남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제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며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한미사이언스가 형사고발 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요한 소송의 제기이며,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3인연합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형제 입김에 좌우돼 불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독재경영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선 화합을 뒤에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형제들의 민낯을 보신 주주님들께서,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꼭 심판해 달라”고 전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 주총을 열고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안건을 표결로 정한다. 3인연합은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신규 이사로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을 선임하는 건 등 이사회를 재편하려고 준비중이다. 이에 형제 측은 우호 지분 확보로 부결을 꾀하고 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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