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민심·역사 법정은 영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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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에 대한 질문이나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에 대해선 답을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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