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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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7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170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4억3344만9680원(43.89%)을 받았다. 이어 108석인 국민의힘은 52억1657만3420원(42.14%)을 받았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억7993만1370원(8.72%),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억3857만210원(2.74%), 2억9247만6460원(2.36%)을 각각 지급받았다.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868만9020원(0.07%)이 각각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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