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캠핑용 난로 등 난방용 연소기로 조리시 화재·화상 사고 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비자원-가스안전공사, 제품 5종 안전성 등 점검

전 제품 조리용으로 사용시 화재·화상 우려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동아일보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조리용으로 사용한 오사용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겨울철 캠핑에서 주로 사용하는 캠핑용 난로 등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조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5종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조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화재와 화상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조리를 위해 제공·판매하는 부품을 장착해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과 함께 연소기가 넘어지는 등 사고 가능성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제품에 음식과 컵 등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품의 잘못된 사용 방법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페이지 55개에 개선을 권고했고, 판매사와 오픈마켓은 개선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관련 법과 기준에 따라 난방·조리·등화용으로 용도가 구분되고, 용도에 따라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받는다. 따라서 난방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은 조리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용도를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KC 인증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