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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재명 '운명의 날'...잠시 뒤 선거법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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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1심 선고가 잠시 뒤 시작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선고 어떻게 진행될지, YTN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김다현 기자 나와주세요.

[김다현 기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법원 청사는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김철희 기자와 함께 재판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오후 2시 반부터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이 대표도 곧 법원에 도착할 텐데, 현재 법원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철희 기자]
저희가 아침부터 미리 서초동을 와서 상황을 봤었잖아요.

경력 수천 명이 법원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이제는 삼엄한 분위기까지 연출됩니다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46개를 배치했다고밝혔는데, 인원으로 따지만 2,4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많은 경력이 동원된 건 이재명 대표 관련집회에 수천 명이 참석할 거로 예고됐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가 5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신고한 데 이어 보수 단체도 이 대표 규탄 집회에 천 명이 참석할 거라고 알렸습니다.

양측 모두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측은 법원에서 조금 떨어진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사이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집회를 시작했고요.

보수 단체는 법원 바로 앞, 법원 삼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인파가 몰려서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원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김철희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파가 실제로 서초동 주변에 몰려 있는데요.

법원은 '질서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청사보안 관리대를 특별 편성했습니다.

청사 정문에서부터 신분 확인과 짐 검사를 거쳐야 방문객 출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은서울법원종합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조치는 20시까지 유지되니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많은 보안 요원이 법정 내부와 통로, 이 대표가 오가게 될 동선에도 다 배치돼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재판부 판사 3명의 퇴근길 경호에도 법원 보안 요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선고 법정도,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30여 석 규모의 소법정이 아닌,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습니다.

선고 시각, 중법정 주변 다른 법정에 예정된 재판이 없어, 방청객 대상 보안 검색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
조금 뒤면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오늘 선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김철희 기자]
현재 시간이 1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고는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인데통상 이재명 대표는 재판 10분 전쯤에야 모습을 드러내 왔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입정하고 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부가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놓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형량을 선고하는, 주문낭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주문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따져보면 통상 1시간 내외가 걸리고, 이번 경우 쟁점이 단순해 30분 정도면 끝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은 만큼, 길어도 한 시간 이내일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
길어도 1시간 정도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재판부가 무엇을 쟁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선고에 걸리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모두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이루어지는 오늘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 혐의도 한 번 정리해보죠.

[김철희 기자]
오늘 재판은 먼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잖아요. 검찰이 적용한 법조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입니다.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가 행위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두 번에 걸쳐 이러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허위 발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고 대면 보고를 받는 등 밀접한 관계였는데도,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그으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인데요.

또 다른 발언은 같은 해 10월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거죠?

[김철희 기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백현동 부지 관련 허위 발언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녹지였던 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줬는데이에 대해 '측근이 아파트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오면서 이뤄진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허위사실이라고 봤고요.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은 물증을 통해 허위 발언이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대표 주장도 한번 짚어주시죠.

[김철희 기자]
먼저 이 대표는 김 씨를 몰랐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함께 여러 활동을 했던 건 맞지만, 당시에는 김 전 처장을 하위직원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이고 명확히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협박을 받았다', '압박감을 느꼈다' 같은 표현은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고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며 정치적 기소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말씀하신 내용 다시 정리하자면 검찰은 이 대표가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며 양형기준상 최고형량을 구형하고 있고요.

또 반면 이 대표는 완전한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쟁점이 맞물린 데다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오늘 1심 판결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오후 재판 상황 역시 저희가 현장에서 자세히 지켜보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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