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로드맵 폐기’ 발표했지만 법안 통과 불투명
지난달 29일 수도권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 2024.9.29 연합뉴스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69%로 2년 연속 동결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고정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혐로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만약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6억 9000만원이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해 세금 부담이 늘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현실화율이 90% 수준이 되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61% 늘어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거래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비싼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로드맵 폐지를 추진하고 지난해부터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지난 9월 시세 반영 비중을 더 높인 새로운 산정 방식을 발표했다. 로드맵과 비교하면 현실화율 변동폭이 더 작다.
하지만 연내 개정법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3년 연속 현실화율이 같은 수준으로 고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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