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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증권학회, ‘금융기관 책무구조도 도입’ 정책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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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한국증권학회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체제’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금융기관 책무구조도 도입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책무구조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선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금융기관들의 책임성이 제고돼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한국공인회계사회 본관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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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기조 발제, 주제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바람직한 책무구조도의 도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정 지배구조법 해석상 이슈가 된 법률적 쟁점 사항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사고와의 관계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노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내부통제 위반 또는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만 인식하거나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통제 제도는 제재보다는 예방에 핵심이 있다”며 “임원에게 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인센티브를 주는 데에 제재, 감면 제도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국내 주요 증권사 책무구조 정립과 내부통제 강화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복·누락·편중 없는 책무기술서 작성의 구체적 방법과 상당한 주의 의무를 위한 대표이사 포함 임원별 관리의무에 따른 관리 조치의 중요성을 힘줘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이어선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정부·학계·유관기관·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사가 내부 통제체계를 전반적으로 리뉴얼하고, 개별 업무 담당 임원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감을 두게 된 계기가 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부장은 “자발적인 내부통제 개선 의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선 면책요건에 대한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화해 공유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변경 등에 따른 책무구조도 제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신분 제재는 문책 대상 임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시 무력화될 수 있다”며 “지분요건을 낮춰 금전 제재를 가능케 하고, 금융사고에 따른 회사와 주주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내부통제 준수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책무구조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조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 파트너는 “책무의 변경에 대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내부통제로 조직의 유연성과 혁신이 방해될 수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수준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철호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임원 중심의 내부 통제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하기 위해선 내부통제 담당자의 체계적 배치와 운영체계가 적용돼야 하고 금융기관 간 다양한 Best Practice 등이 공유돼야 한다”고 했다.

정성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책무구조도의 성공적 시행이 한국에서도 이뤄지기 위해선 감독 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감독 당국이 책무구조도 시행 하에서 책무구조도에 근거해 책무를 적정히 수행한 임원의 책임을 면책하는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책무구조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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