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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정의 바로 세워야"‥"김여사는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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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대표는 2년 넘게 수사하고 재판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다"며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언급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 판결도 김 씨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재판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검찰이 제1 야당의 대표와 배우자는 2년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 별건까지 기소해 재판받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식사비 7만 8천 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3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당 지도부와 친명 조직 등은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는 계획인데, 이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올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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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기자(jm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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