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국민 명령…입법권 무시가 반헌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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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인 국민께서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의 정신과 원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걸핏하면 거부권을 행사했고, 심지어 여당 의원들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무기 삼아서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까지 했다"며 "대통령의 궤변처럼 '특검이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국회 입법권 무시가 바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미 스스로 밝혔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식적으로 범인이 수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냐,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이고 정의냐"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고 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권의 태도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서는 2년 넘게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하고, 별건까지 털어서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한다"면서 "주가조작 의혹부터 국정농단 의혹까지 온갖 불법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누구(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식사비 10만8000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 여사는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모녀가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과의 관계에서 이뤄진 부정선거·인사개입 등 국정농단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대통령 배우자라도 출장·황제조사가 아니라 일반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불법 행위는 처벌받는 게 공정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전날(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수사 대상 축소와 특별검사 후보자 '제3자 추천' 방식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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