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4 (토)

추경호 "야, 이재명 선고 판사 끝까지 겁박…이미 역사에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야 지지자 총동원령에 "최후의 세 과세"

"이재명, 정치 책임 피하려 거짓말 반복"

야 이진숙 감사요구안에 "스토킹 범죄"

"야, 금투세 폐지 미루기 위해 꼼수 부려"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5. suncho21@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지지자 총동원령을 내린 것을 두고 "최후의 세 과세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다"며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해 150만 원의 벌금형 판결이 나왔다"며 "이 대표는 김 씨가 희생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 지적하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똑같다"며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결국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회피의 문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22대 국회 낸 방송이라는 두 글자가 거대 야당을 폭주시키는 발작 버튼이 된 것 같다"며 "이 정도 집착이면 헤어진 연인의 집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스토킹 범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서 불법 청문회를 일삼으며 새벽까지 고문시키더니, 국정감사 때도 일반증인으로 불러내 인권을 말살하다시피 괴롭혔다"며 "이걸로도 화풀이가 끝나지 않았는지 탄핵소추 심판 첫 변론을 마친 이틀 뒤 감사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일말의 고민 없이 일방적인 다수 독재로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화풀이식으로 마녀사냥을 일삼으며 끝도 없이 부관참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국가기관임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압도적 의석을 무기 삼아 이어온 횡포들이 헌정사의 오점으로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에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가히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도로 자행해 온 온갖 단독 날치기 행태부터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단독으로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 기금 심사 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싹뚝 자른 건 '착한' 단독 처리이고,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원회로 넘긴 건 '나쁜' 단독 처리인가"라며 "기재위원장 징계 요구는 민노총을 비롯한 지지 세력의 반대에 부딪힌 금투세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