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실하는 수험생들 ※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습니다. |
적발된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후 답안 작성 1건, 반입금지 물품 소지 2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4건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올해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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