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10대∼20대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6월∼2021년 5월 대구 수성구 도로 등에서 3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9개 보험사로부터 약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동시 좌회전 도로에서 차선 일부를 벗어나 운행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병원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A씨는 이 기간 모두 9차례가량 범행에 가담해 보험금 7천600만을 챙겼고, 나머지는 범행 가담 횟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대구경찰청은 "피의자들은 법규 위반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상대방 과실 비율이 높게 산정돼 다른 자동차 사고보다 수월하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점을 노렸다"며 "관계기관들과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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