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민주당 전현직 의원 부인 등 6명의 점심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밥값은 수행비서 배 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지난달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행비서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서 배 씨 또한 자신이 혼자 진행한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김혜경 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김 씨의 실체적이고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배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해 식사비 결제를 했을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의 절반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성 기자(js@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