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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인사하며 법원 나서는 김혜경'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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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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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이새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수행비서 배 모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씨 변호사는 공판 직후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로,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됐다"라며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돼서야 체감한다.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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