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북한 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한다…민방위법 국회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에서 민방위 사태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적의 위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방위 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 사태, 국가적 재난 등의 상황을 뜻합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본 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일부 주민들이 재산 피해 등을 보면서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